- 포상금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, 신고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중고물품 등 물품구매 사기,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사기, 불법토토 등 사기도박, 불법선물계좌대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물품구매 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」제6조 제1항 제4호다.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
제2조(정의)
2. "전기통신금융사기"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·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
- 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는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」 제6조 제2항 제7호).다.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」
제6조(신고 접수 및 처리 등)
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
7. 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. 다만,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금융감독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신고를 하신 후 경찰과 협조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을 체포한 경우는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다.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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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
-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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