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분쟁조절절차
- 1. 분쟁접수
- 2. 사실조사 및 검토 : 분쟁조정 전문위원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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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-1-1. 위원회 회부전 처리(직접처리, 이첩)
- 3-1-2. 합의권고 활용
- 3-1-3. 수락
- 3-1-4. 조정성립
- 3-1-4. 조정서 발급
- 3-2-1. 위원회 회부
- 3-2-2. 심의·의결 : 인용결정시 -> 조정결정통보, 기각 또는 각하시 -> 양당사자 앞 통보
- 3-2-3. 조정결정통보 : 수락시 -> 3-1-4. 조정성립
- 3-2-4. 불수락 : 피신청인 불수락시 소송지원
- 3-2-5. 조정불성립
- 3-1-1. 위원회 회부전 처리(직접처리, 이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