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금 환급 흐름도
-
피해구제신청
(피해자) -
지급정지
(금융회사) -
채권소멸
절차공고
(금융감독원) -
채권소멸
-
피해자
환급금지급
(금융회사)
피해금 환급 절차
- 피해구제 신청
-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·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
- 지급정지
-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금 정지
- 채권소멸절차
-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
-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
-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
-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
-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
-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
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
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.(제13조, 제7조)
- 신청방법
-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,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신청서 다운 - 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
- FAX : 02-3145-8539
팩스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,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처리절차
- 접수 → 담당자 지정 → 요건심사 → 심사결과 회신(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)
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하며, 심사를 위해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
- 접수 → 담당자 지정 → 요건심사 → 심사결과 회신(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)
- 처리기한
- 영업일 기준 30일
청구 서류 보완·금융회사 사실조회·조사·검사,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됨
- 영업일 기준 30일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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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
- 전화번호
- 1332+3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