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안내는 금융감독원(이하 "금감원")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등이 절차상 권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.
불공정거래조사 및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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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.
조사단서- 금감원 자체인지
- 내부·민원인 제보, 풍문 등
- 한국거래소의 통보
- 검찰·FIU 의뢰
- 금감원 자체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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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.
사건수리 및 담당- 조사단서 분석 및 사건수리
- 사건담당(업종·사건특성 고려)
- 조사기획국, 자본시장조사국, 특별조사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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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.
조사실시- 진술서 등 제출요구
- 자료징구(금융거래정보요구 등)
- 출석요구 및 문답조사(금감원 출석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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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.
처리의견서 등 작성- 위법행위자·위법사실·처리의견 등 기재한 처리의견서 및 조사결과처리안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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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.
심사·조정- 금감원 제재심의실 등 심사·조정
- 내용·형식·조치타당성 등 검토
- 금감원 제재심의실 등 심사·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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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6.
조치예정 사전통지- 조치예정 10일 前 사전통지
- 조치원인·근거·의견제출절차 안내(단, 고발·수사기관통보 등 경우 생략)
- 조치예정 10일 前 사전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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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7.
자조심 심의-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(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)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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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8.
증선위 의결 및 조치통보- 증선위 의결 통한 처리안 확정(단, 일부는 금융위 의결사항)
- 이의 및 불복절차
- 조치통보 30일내 이의신청
- 조치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내 행정쟁송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