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은 증권·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,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13년 8월 29일부터 포상금 상한금액이 건당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(단, 2013년 8월 29일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원).
-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,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기술하셔야 합니다.
- 또한,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(주가변동,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)를 제출하여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투명한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고 방법
증권 불공정거래행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신고 기준
- 신고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
- 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
- 신고자의 신원(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전화번호)을 밝힐 것
제보 방법은 문서,우편,모사전송(FAX)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
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도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·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 각 기관의 불공정거래 접수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위원회(자본시장조사단) : 전화(☎ 02-2100-2600)
- 한국거래소(시장감시본부) : 인터넷(http://stockwatch.krx.co.kr)
2.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
-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
3.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
- 포상금은 시세조종 ·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가증권신고서 ·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 증권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(주가변동,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)를 제출하고,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함
-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
-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다만,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당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-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
- 동일한 신고내용(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)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포상금 또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는 동 금액만큼을 차감후 지급
4. 포상금의 산정
-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함
- 포상금 = 등급별 기준금액(천만원~20억원) × 기여율(0 ~ 100%)
- 기여율은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
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(등급별 기준금액) | ||||
---|---|---|---|---|
Ⅰ등급 | Ⅱ등급 | Ⅲ등급 | Ⅳ등급 | Ⅴ등급 |
200,000 | 100,000 | 20,000 | 15,000 | 10,000 |
Ⅵ등급 | Ⅶ등급 | Ⅷ등급 | Ⅸ등급 | Ⅹ등급 |
7,000 | 5,000 | 3,500 | 2,000 | 1,000 |
(기준금액단위 : 만원)
주)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등급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가중평가점수를 합하여 결정됨.
5. 포상 결정 및 지급방법
- 포상 대상자 선정 등 포상실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함
-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함
다만, 부득이 한 경우는 직접 전달할 수 있음
6. 포상제도 시행관련
- 우리원은 2004.7.1.부터 포상제도를 운영해왔으며, 최근 관련 법규 개정으로 2013.8.29.부터 신고되는 건에 대하여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
단, 2013.8.29.이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전 법규에 따라 포상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