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독 행정작용 개요
‘감독행정작용’이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및 방식
감독행정작용에 관해서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(유효기간 제외)을 준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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