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 행정지도의 개요
‘금융행정지도’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다만, (1) 감독행정작용, (2)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한 회신, (3)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, (4) 인가·허가·등록 등의 통보, (5) 분쟁조정 등은 제외합니다.

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
금융행정지도는 법규상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합니다.
- 금융감독당국은 (1)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금융회사등의 내규·업무방법서, 자율규제기관의 정관, 규칙 또는 규약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거나, (2)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합니다.
- 또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, 금융상품의 가격,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. 금융행정지도시 금융행정지도 여부 및 관리번호, 내용 및 목적, 유효기간, 담당 직원의 신분, 관련 법령,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금융행정지도는 문서가 원칙이나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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