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 접수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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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인 (재)지정 신청 서류
구분 | 신청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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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장예정* | ① 지정 요청 공문 ② 회사의 감사, 감사위원회,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③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(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) ④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⑤ (비외감 회사의 경우) 사업자등록증 사본 |
2) 회사요청 | -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)의 지정요청서 |
3) 재지정 신청 | - 재지정 요청 공문 - 재지정 사유 입증서류 |
*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에 해당 (코넥스 제외) 해당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(예: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, 9월말 접수분까지)
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선임보고 제출서류
- ① 감사인 선임 보고 공문
- ②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(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)
- ③ 회사의 등기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서(소규모기업에 해당하여 감사가 없을시에는 주총의사록으로 대체)
- ④ 법인등기부등본
- ⑤ 외부감사계약서 사본
(참고)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경우,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사인 자유선임 및 보고 (감사인 지정의무 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