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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정대상
- 감리조치, 관리종목,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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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정 기준일
- 지정대상 선정일 다음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날 (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유에 따라 요청일,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 등 차이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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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사전통지
- 사전통지 : 지정기준일 4주전부터 우편으로 통보 (의견제출 : 사전통지를 받은날부터 2주이내)
- 본통지 : 지정기준일에 우편으로 통보 (의견제출 : 본통지 받은날부터 1주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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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계약체결 보고
- 지정 통보를 받은 날(지정공문입수일자)로부터 2주 이내 계약체결
- 감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체결보고 (회사는 별도의 보고의무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