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(고충민원)」란은 금융회사 임·직원 및 소비자 등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·이익의 침해, 불편·부담이 되는 고충·불만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곳입니다.
고충민원의 정의
"고충민원"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. ([부패방지권익위법] 제2조 제5호, [민원처리법] 제2조 제1호)
옴부즈만 고충민원(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) 신청대상
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(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)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·부담이 되는 사항
- 불합리한 법령·제도·시책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·부담이 되는 사항
- 기타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한 권리 침해 또는 불편·부담이 되는 사항
옴부즈만 고충민원(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) 신청 제외대상
다음 사항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①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원
- (금융민원)
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의신청, 질의, 건의, 요청, 정보, 고발 등에 관한 민원
※ 금융민원은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(반복민원)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없이 반복 신청된 민원
- (법정민원) 허가·인가·특허·면허·승인·지정·인정·추천·시험·검사·검정 등 신청, 장부·대장 등에의 등록·등재 신청 또는 신고수리 신청,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 신청
※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인허가는 인허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관련 등록·신고는 등록·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②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기에 부적절한 사항
- 행정심판,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, 검·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,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절차 또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, 금융감독원의 내부감사·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- 위 절차에 따른 처리결과가 확정된 사항
-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
옴부즈만 직무대상 : 텍스트 밑줄 부분
민원제기대상 | 신청내용 | 소관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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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대상 | 금융민원,금융민원 관련 재민원 | 신속민원처리센터, 분쟁조정1·2·3국, 각 감독·검사국 |
금융감독원 대상 | 검사관련 애로사항,검사결과 이의신청 | 감독총괄국(검사총괄팀) |
직원 비위행위·불친절 제보 | 감사실(감사3팀) | |
옴부즈만 직무대상 위법·부당한 작위·부작위 시정요구 | 옴부즈만 직무대상 옴부즈만(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) |
옴부즈만 고충민원(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) 처리 절차
- 「옴부즈만신청」 코너 등을 통해 고충민원(금감원에 대한 이의제기)을 접수
- 옴부즈만이 심사 후 소관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
- 소관부서에서 옴부즈만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
- 「처리결과조회」 코너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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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
- 전화번호
- 02-3145-5682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담당부서 |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| 전화번호 | 02-3145-56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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