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이용안내
- 옴부즈만 제도 소개
-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제도는 금융회사 및 그 임·직원, 소비자 등이 감독·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·이익의 침해, 불편·부담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의제기(고충민원)를 제3자인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독립적, 중립적으로 조사·처리하여 해결토록 하거나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융감독원에 개선토록 건의하는 제도입니다.
- 옴부즈만 소개
-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권역에서 오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5人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였으며, 이들은 2022년 6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.
- 구성
- 이용호 (안진회계법인 고문)
- 박창완 (정릉신협 이사장)
- 성영애 (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)
- 이제경 (라이나생명 전무)
- 강경훈 (동국대 경영학부 교수)
- 이용 방법
- 옴부즈만은 홈페이지 「옴부즈만신청」코너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고충민원의 신청을 받거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합니다.
- 우편 : (0732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(옴부즈만실)
- 팩스 : (02) 3145-5699
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(이의신청, 질의, 요청 등)은 고충민원 신청 대상이 아니며, 'e-금융민원센터'의 '민원신청' 메뉴를 사용하시거나 1332(국번없이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옴부즈만은 홈페이지 「옴부즈만신청」코너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고충민원의 신청을 받거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합니다.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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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
- 전화번호
- 02-3145-5682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담당부서 |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 | 전화번호 | 02-3145-56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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