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거래 유형
신고요령
피해내용 신고 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,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
신고포상제도 운영
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하기
-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금융감독원 파인(fine.fss.or.kr)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피해내용 신고 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,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
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