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의 업무인 외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검사·제재와 관련한 질문, 개선의견 등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
- 환율이나 송금절차등 외국환업무에 대한 문의는 외국환은행 문의
- 외국환거래 법령이나 외국환거래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문의
-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.
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거래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정보관리 담당부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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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외환감독국 외환검사1팀
- 전화번호
- 02-3145-7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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