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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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이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(개인)
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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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이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(개인)
- 청구인 대표
- 청구인은 19세 이상의 청구인 중 청구인 대표(3인 이내)를 선임하여야 하며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을 대표하여 국민검사청구를 합니다.
- 청구대상
-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
- 재판, 수사,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
-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였거나 검사 중인 사항. 다만,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청구 가능
-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
- 1.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
- 3.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
- 4.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
- 5.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
-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,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다음 사유의 경우 각하와 기각에 해당되어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각하사유
기각사유
-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
- 1) 목적
- 검사청구제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‘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’를 설치
- 2) 구성
-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
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 -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,내부위원 구성에 대한 정보 외부위원(4명) 외부위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,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옴부증만 중 매 회의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내부위원(3명)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, 담당부서 담당 부원장보,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
-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
- 3) 기능
- 국민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, 각하 또는 기각 여부를 심의(국민검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 심의)
검사실시, 각하, 기각 여부 등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지
- 1) 목적
-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등
- 검사 실시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
-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
통보 범위는 관련 법규에서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하고,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