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 규정의 제∙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∙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처리결과 등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인터넷 등도 가능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금융감독원 규정의 제 ∙ 개정에 관한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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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정의 명칭
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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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규정의 제∙개정 취지
‘21.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*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** 관련 후속조치
* 가계부채 관리방안(과제 4 : 제2금융권 한도성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) 관련
** 한도성여신의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(‘22.3.2. 금융위 의결) -
3. 규정의 제∙개정 내용
1.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(안 <별표 4>)
-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식상 미사용약정, 지급보증,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을 부외항목으로 추가(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)
2. 연체채권비율, 고정이하채권비율 산정방식 변경(안 <별표4>)
- 연체채권비율 계산 대상 총채권에서 미사용약정과 지급보증,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을 제외. 다만, 고정이하채권비율 계산시에는 현행 산식을 감안하여 총채권에서 미사용약정을 제외
3. 보완자본 산정방식 변경(안 <별표 4-1>)
- 지급보증충당금과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충당금을 보완자본에 추가(다만,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존 보완자본 구성요건을 유지)
4. 업무보고서 정비(안 <별지 3>) 등
-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등 -
4. 기타 필요사항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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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의견제출시한(도착기준)
2022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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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접수부서, 담당자, 전화번호, 팩스번호
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조은진 (전화 : 02-3145-7563, 이메일 : ejcho@fs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