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권역의 금융거래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는 금융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.
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‘권장용어'에 괄호 혹은 각주로 설명 기재
번호 | 정비 대상용어 | 권장용어 | 사용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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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 | 회보(回報)하다 | (문의에 대해) 답을 알려주다 |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,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, 지체 없이 회보하며, … |
113 | 해태(懈怠)하다 | 게을리 하다, 제때 하지 아니하다, 제때 하지 않다 |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 관리를 해태한 경우 |
112 | 해소(解消) | (사유가) 해결되어 없어짐 |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?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 |
111 | 하자담보 책임 | 각주로 설명 기재(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책임) |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
110 | 푼 | % | … 상법 제54조(상사 법정이율)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, … |
109 | 폐비(閉扉) | 금고를 완전히 잠금 | 대여금고 사용 후에는 거래처가 반드시 폐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폐비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
108 | 판명(判明)되다 | 밝혀지다 | 거래처가 제2항에 반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중복하여 개설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최초의 세금우대종합통장 이외의 통장을 일반예금으로 바꾸고 이를 거래처에 알린다. |
107 | 파행(跛行) | 괄호 안에 설명 기재(절뚝거림) |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|
106 | 파절(破節) | 괄호 안에 설명 기재(깨짐, 부러짐) | “치아의 결손”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/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. |
105 | 통고(通告)하다 | 알리다 |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·전쟁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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