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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채권추심·고금리 수취·대출사기,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아울러,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국번없이 118번, http://spam.kisa.or.kr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신고 및 상담 :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 1332 → 3번(불법사금융피해신고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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