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지
[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],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가 게시되었음을 공고하며,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신청의 방법 및 절차
[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]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
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소멸대상채권금액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피해자수의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
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사항 | 최초 소멸대상 채권금액 |
최종 소멸대상 채권금액 |
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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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인 | 금융회사 | 개설점포 | 예금등의종별 | 계좌번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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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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