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지
[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], 에 따라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과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 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채권소멸 사실공고 조회
(단위 : 원)
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사항 | 소멸대상 채권금액 |
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|
채권 소멸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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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인 | 금융회사 | 개설점포 | 예금등의 종별 | 계좌번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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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되며,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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