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신고센터'에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, 공익신고자 보호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귀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거부하실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지 않고 금융민원(제보성 민원 포함)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 :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에 따라 국민의 건강·안전·환경·소비자이익·공정경쟁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(예시 :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등)에 대해 신고하는 행위입니다.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공익신고로 인한 조사결과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인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