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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유의사항
- 금융투자업자가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: 겸영업무 보고 관련 참고자료
- 문의 :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(02-3145-7582),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(02-3145-6723), 자문신탁감독팀(02-3145-6759)
- ※ (참고) 보고 내용이 공고된 이후에도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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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공고일 | 구분 | 겸영업무 내용 | 금융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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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| 2022-05-09 | 보고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| 한화자산운용 |
89 | 2022-05-09 | 보고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|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|
88 | 2022-05-06 | 보고 | 계좌관리기관 업무 | SK증권주식회사 |
87 | 2022-05-02 | 보고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|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|
86 | 2022-05-02 | 보고 |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 |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주식회사 |
85 | 2022-05-02 | 보고 |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| 스톤브릿지자산운용(주) |
84 | 2022-04-28 | 보고 | 계좌관리기관 업무 |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|
83 | 2022-04-22 | 보고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| 디에스자산운용 |
82 | 2022-04-22 | 보고 |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| 갤럭시자산운용 주식회사 |
81 | 2022-04-13 | 보고 |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 |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