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
- 등록일
- 2022-02-23
- 조회수
- 8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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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
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
◆ 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,
ㅇ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
◆ 또한,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,
ㅇ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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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계심사국/회계관리국/기업공시국/공시심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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