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직권지정 사유
◈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
◈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
◈ 부채비율 과다(부채비율 200%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.5배 초과 등)
◈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
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
◈ 소속 임직원이 횡령·배임 혐의로 고소·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
◈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
◈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
◈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
◈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
◈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
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
◈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
◈ 감사보수 미지급, 감사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
◈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(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경우)
◈ 다른 법률(상호저축은행법)에서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
◈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등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
◈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된 회사
◈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․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등
2) 주기적지정 사유
◈ 新외감법 개정(‘20년 시행)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․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
-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‧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*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(금감원)에서 지정
*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%이상이고,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