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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유의사항
-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: 부수업무 보고 관련 참고자료
- 문의 :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(02-3145-7582),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(02-3145-6723), 자문신탁감독팀(02-3145-6759)
- ※ (참고) 보고 내용이 공고된 이후에도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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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공고일 | 구분 | 부수업무 내용 | 금융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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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1 | 2022-05-17 | 보고 | 투자자문업자·투자일임업자의 수수료 및 성과보수 징수 대행 | 현대차증권주식회사 |
1140 | 2022-05-16 | 보고 | Syndicated Loan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회사 업무 | 한국투자증권 |
1139 | 2022-05-10 | 보고 | 신디케이트론 등 구조화 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| 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|
1138 | 2022-05-10 | 보고 |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권 발행 및 판매 | 키움증권(주) |
1137 | 2022-05-06 | 보고 | 제휴사 플랫폼을 통한 교육콘텐츠 유통 | NH투자증권 |
1136 | 2022-05-02 | 보고 |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자문 및 컨설팅 | 주식회사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|
1135 | 2022-05-02 | 보고 | 특별자산 관련 자문 및 컨설팅 |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주식회사 |
1134 | 2022-05-02 | 보고 | 기업의 인수, 합병, 매각 관련 자문 | 위너스자산운용 |
1133 | 2022-04-29 | 보고 | 부동산 및 특별자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자문 | 주식회사 엠디엠자산운용 |
1132 | 2022-04-25 | 보고 |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(기존 신고내용 변경) | 미즈호증권아시아리미티드 서울지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