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
1.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
2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 |
2.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,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|
3.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 |
3. 특정한 금융회사를 고의로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|
4.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|
4.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|
5.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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